흔히 '아파트 줍줍'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다 끝나고도 예비 당첨자가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거나 당첨 직후 부적격 처리가 되어 취소가 되는 잔여물량에 해 무순위로 아파트를 잡아 계약할 수 있는 것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