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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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대학의 성적평가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현재 상대평가 1, 2 그리고 절대평가방식과 P/F평가방법을 사용
  • 2011년 1학기부터 ERICA캠퍼스에서 모든 학과 전공과목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 2019년 2학기부터 서울캠퍼스에서 국제학부 전공과목(교양필수 제외)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성적 및 평가방법

  • 학업 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직접 출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할 수 있음
  • 가상대학의 학업성적 평가는 전항에 준하여 별도로 정함
  •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와 환산평가 및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음

등급과 평점

점수 등급 평점
95.0~100 A+ 4.5
90.0~94.0 A0 4.0
85.0~89.0 B+ 3.5
80.0~84.0 B0 3.0
75.0~79.0 C+ 2.5
70.0~74.0 C0 2.0
65.0~69.0 D+ 1.5
60.0~64.0 D0 1.0
59.9 이하 F 0
  • 학업 성적은 D0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는 낙제로 하며, F등급을 받은 과목은 필수 과목일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함. 선택과목이 F등급일 경우 재수강할 필요는 없음.
  • 사회봉사, 해외 일반연수, 해외 어학연수, 현장실습, 국내외 대학 간 학점교류 교과목 등의 국내 대학 간 학점 교류 교과목 등의 성적은 P(Pass)와 F(Fail)로 부여하며 졸업 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음.

평점평균(GPA) 계산

한양대 서울 성적평가 기준내규 제4조의 2

  • 제4조의 2(평점평균 계산) 졸업 및 각 학년 수료시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G.P.A), 백분위 환산점수에 대한 정의는 아래 각 항을 따른다.
    1. 학기 수료시 취득학점은 신청학점의 총 합이며, 성적상승재수강으로 폐기된 학점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2. 학기총점은 과목별 ‘등급평점×학점수’의 합으로 산출한다.
    3. 평점평균은‘학기총점/총 취득학점 수’로 산출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P/F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시 제외한다.
    4. 누적평점은‘매학기 총점의 총합/총 누적 취득학점수’로 산출하며, P/F교과목은 누적평점 산출시 제외한다.
    5. 성적 상승 재수강으로 폐기된 성적은 평점평균 계산시 제외한다.
    6. 장학평점은 평점평균 산출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성적 상승 재수강으로 폐기된 성적도 장학평점에는 포함한다.
    7. 백분위 환산점수는 ‘60+((평균평점-1) × 40/3.5))로 산출한다. 백분위 환삼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교과목별 평점 * 학점 수)의 합 ÷ 수강신청 학점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처리
  • 산출식의 '수강신청 학점수'에는 59.9 이하의 점수로 F를 받은 과목도 포함하며, P/F로 평가받은 과목은 제외함

평가방식 적용 기준

  • 모든 교과목은 수업방식이 이론수업, 이론+실습수업, 실험+실습수업 3가지로 분류됨
  • 이론교과목은 수강인원 10명을 기준으로 10명 이상일 경우는 상대평가1, 10명 미만일 경우는 절대평가로 나뉨 (단, 전공과목이면서 이론수업은 단과대학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됨)
  •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20명을 기준으로 상대평가2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나뉘며, 실험과 실습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됨.
  • 기타 영어전용강좌, IC-PBL 강좌 등의 특수수업은 절대평가 방식이 부여됨.
  • 성적평가방법은 개강후 7주 이후인 5월중, 11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됨.
  • 평가방법의 인원 기준은 수강신청 인원기준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됨.
  • 2020년 신설된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는 성적평가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공지 예정

상대평가 1

  • A:30%, A+B : 70%
    • 30%, 70%는 최대 기준. 최대 범위내에서 교강사 임의 배정 가능
  • 10명 이상 이론 교과목
    • 단, 전공과목이면서 이론 수업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
    • 공과대학(산업융합학부 포함)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1 적용
    • 공과대학(산업융합학부 포함) 제외한 타 단과대학 10명이상의 경우 : 상대평가2 적용
      • (예) 공과대학 전공핵심(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1 적용
      • 경영대학 전공심화(이론) / 수강인원 15명 : 상대평가2 적용

상대평가 2

  • A:40%, A+B : 80%
    • 40%, 80%는 최대 기준. 최대 범위 내에서 교강사 임의 배정 가능
  • 20명 이상 이론/실습 교과목
  • 공과대학(산업융합학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 전공과목 중 이론수업 10명 이상 과목

상대평가 4

  • A만 최대 40% 제한, B,C,D,F 인원제한 없음
  • A를 수강인원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지, 40%까지 무조건 A를 받는 것은 아님
  •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와 여름계절학기, 2학기에 한시적으로 상대평가1과 상대평가2가 상대평가4로 변경됨. 2021학년도부터는 다시 상대평가1,2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

절대평가

  • 10명 미만 이론 교과목
  • 20명 미만 이론/실습 교과목
  • 실험/실습 교과목(※인원제한 없음)
  • 영어전용강좌, 제2외국어전용강좌, IC-PBL강좌(2018-2학기부터)
  • HY-Live강좌(2019-1학기부터)
  • 교직교과목(교직전공, 교직필수, 교직선택)
  • 커리어개발, 커리어디자인
  • ROTC교과목(군사학)
  • 캡스톤디자인, 종합설계, 초청강연강좌
  • 가상대학영역 학점교류 교과목(사이버대학, R.PBL교수학습센터)
  • 학부‧대학원 공통교과목 가운데 대학원 개설교과목
  • 기타 외부학점(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 현지학기제 등)
  • 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는 평점평균반영 제외 교과목입니다.

P/F

  • 성적 처리에 있어 60점 이상일 경우 Pass 60점 미만일 경우 Fail 처리되는 강좌
  • 이수내역은 학점 수에는 가산되나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음
  • 학기 당 최대 1강좌만 수강 가능하나, 사회봉사, 공과대학 실용공학연구는 수강강좌 수 제한에서 제외
  • HELP 교과목
  • 서울캠퍼스에서는 2010년 1학기부터 Pass/Fail 강좌 수강신청이 기존 한 학기당 세 강좌에서 한 강좌로 축소

복합성적 평가방법

  • 2015년 2학기부터 교수자가 학생 개인별로 입력한 성취도 값은 한양포털 ‘학기별성적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수자의 수업목표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는 자율적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디폴트값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교수자가 별도의 입력이 없는 한 최종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듯이 성취도 역시 5단계로 자동분류됩니다.
  • Excellent: 90점 이상
  • Good: 89점~80점
  • Satisfactory: 79점~70점
  • Marginal: 69점~60점
  • Fail: 59점 이하

우수/우등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 후 졸업 시 표창
  • (학기)우수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F과목 포함)
  • (학기)우등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F과목 포함)
  • 졸업 우수 우등생: 4년간 누적 학업 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졸업 우수생, 졸업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출(F평점 포함), 학점포기를 한 경우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반영, 학업연장재수강자, 편입생 포함)

학사경고

유의사항

  • 이론/실습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 평가방법의 인원의 기준은 수강신청인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Ex: 12명 수강신청-이론수업 : 학기 시작 후 7주 이후 휴학 및 제적자가 발생→학기말에 9명이 성적부여가 될 경우 10명 미만이 적용되어 절대평가방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