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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수능 가군 ․ 나군 기회균형선발 ====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수능 가군 ․ 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 ====
*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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