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적용)
# 접수사이트 접속 : ① 한양대학교 입학처 ② 원서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③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공통원서 작성 : 공통회원 가입 후 공통원서 작성 (인적사항 등)# 한양대학교 원서작성 : 유의사항 확인 후, 지원사항 입력# 전형료결제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 대학교에서 부담함# 수험표출력 : 필기/면접/실기고사가 있는 수험생은 고사 당일 필수 지참 # 서류제출 : 해당 내용 참조
==전형료==
{| class="wikitable"
| colspan="3" |전형
|전형료
|감면금액
|납부금액
|1단계 불합격자
환불금액
|-
| colspan="3" |학생부교과
|35,000원
| -
|35,000원
| -
|-
| colspan="3" |학생부종합(일반)
|45,000원
| -
|45,000원
| -
|-
| colspan="3" |학생부종합(고른기회1)
|25,000원
|24,000원
|1,000원
| -
|-
| colspan="3" |학생부종합(고른기회2)
|25,000원
| -
|25,000원
| -
|-
| colspan="3"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20,000원
| -
|20,000원
| -
|-
| colspan="3" |논술
|55,000원
| -
|55,000원
| -
|-
| rowspan="10" |실기
| colspan="2" |소프트웨어인재
|95,000원
| -
|95,000원
|40,000원
|-
| colspan="2" |글로벌인재
|85,000원
| -
|85,000원
|30,000원
|-
| colspan="2" |미술특기자
|95,000원
| -
|95,000원
|60,000원
|-
| colspan="2" |음악특기자[관현악과]
|95,000원
| -
|95,000원
| -
|-
| colspan="2" |음악특기자[피아노과]
|115,000원
| -
|115,000원
|50,000원
|-
| rowspan="2" |음악특기자[국악과]
|가야금,거문고,
대금,피리,해금
|115,000원
| -
|115,000원
|50,000원
|-
|아쟁, 타악, 판소리,
정가, 경서도소리,
작곡, 이론
|95,000원
| -
|95,000원
| -
|-
| colspan="2" |체육특기자
|45,000원
| -
|45,000원
| -
|-
| colspan="2" |연기특기자
|65,000원
| -
|65,000원
| -
|-
| colspan="2" |무용특기자
|95,000원
| -
|95,000원
| -
|}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학생부종합(고른기회1)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학생부종합(고른기회2) :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료 환불==
*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아래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환불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위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를 제외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기에 따라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 타 대학교 전형과 고사시간이 중복될 경우,
* 원서접수 전에 고사시간을 공지한 전형의 경우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원서접수 후에 고사시간을 공지하여 타 대학과 고사시간이 중복되는 전형의 경우 타 대학 수험표 및 고사 일정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환불여부를 결정함
*원서접수 전에 고사시간을 공지한 전형의 경우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원서접수 후에 고사시간을 공지하여 타 대학과 고사시간이 중복되는 전형의 경우 타 대학 수험표 및 고사 일정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환불여부를 결정함 *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1)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수험생이 본교 서울캠퍼스의 다른 전형[학생부종합(일반), 논술, 특기자 등]에 지원하는 경우도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에 준하여 전형료를 감면하고 차액을 환불함** 단, 해당 수험생은 서류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입학원서’와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학생부종합(고른기회1) 지원자격 및 증빙서류는 모집요강 20~22 page 참조**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에 기 지원한 수험생이 본교 서울캠퍼스의 다른 전형[학생부종합(일반), 논술, 특기자 등]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격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음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