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졸업예정자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함
*지원자격 미충족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함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원자 미달, 미등록, 합격자의 등록포기 및 수시 미등록충원 실시 후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함
※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