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봉사활동 이수 안내 ===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교직필수 <교육봉사활동1,2> 교과목 이수 안내
#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 입학자 및 비사범 교직이수 예정자
# 이수구분 : 교직필수
## 학기말 성적표에서 성적 확인
# 봉사 인정기관 (※ 양로원 및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는 인정 불가, 사회봉사와 중복인정 불가)*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대상기관(2019.07.13 개정고시)**<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 인정시설 : 초, 중, 고등학교 (교직과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적으로 교육청에서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은 가능(시·군·구·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인가받은 지역아동센터,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wee 센터, 공공도서관(사립도서관불가)**비영리 기관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기관인지 확인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함*교육봉사활동 60시간 실시 → 수강신청 → 프로그램**방과후 교사, 기초학습 지도교사 등**동행 프로젝트(https://donghaeng.seoul.kr)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교직과동행프로젝트 중 봉사기본교육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 성적 부여#유의사항##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한 후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함## 수강신청을 하고 기말고사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이 F처리됨##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휴학기간에 활동한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 전공분야와 학습지도 교과목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교육봉사활동 영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교육(학습멘토링, 보조교사, 학습부진아 지도## 학생 생활지도 및 재능기부(방과 후 교사, 재능기부 멘토링 캠프, 청소년 생활체육과정 지도 등)# 봉사 인정기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활동 지원(토론, 실습, 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 수업 및 과정중심의 평가제도) 또는 자유학기 활동 지원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교육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