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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
==교직과 소개==*교육 비전 및 목적**교직과 비전 :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명문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위상 점검**교육목적 :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사양성*교육목표*#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교사양성*#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교사 양성*#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 양성 ==교원양성위원회==교직양성위원회는 우수한 예비교원의 양성과 교원양성체제개선을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 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양성위원회의 규정'과 '운영지침'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교직과장==*교직과장 [[조한익교직과]]**교육학과**전화번호 : 02-2220-1102**이메일 : 1990434@hanyang.ac.kr ==이수과정=====이수과정 (사범대) =======교직이수안내========기본이수과목========교직과목=======이수과정 (비사범대)=======교직과정이수안내========기본이수과목========교직과목======교육봉사활동=====봉사활동 이수 안내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교직필수 <교육봉사활동1,2> 교과목 이수 안내#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 입학자 및 비사범 교직이수 예정자# 이수구분 : 교직필수# 학 점 : 2학점(교육봉사 60시간)# 이수절차##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교직과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참조)## 교육봉사활동 실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습지도 및 멘토링 교육봉사 실시)## 60시간 완료 후 다음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 수강신청## 기말고사 전까지 60시간 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원본), 2) 소감문(자유양식) 제출##*서울동행프로젝트 확인서의 경우 한양대학교 양식이 아니라 pdf 스캔본으로 제출이 가능함. 단, 직인이 확인되어야 가능## 학기말 성적표에서 성적 확인# 봉사 인정기관 (양로원 및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는 인정 불가, 사회봉사와 중복인정 불가)#*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2019.07.13 개정고시)#**<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 인정시설 : 초, 중, 고등학교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적으로 교육청에서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기관은 가능(시·군·구·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인가받은 지역아동센터,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wee 센터, 공공도서관(사립도서관불가)#**비영리 기관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기관인지 확인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함#*교육봉사활동 프로그램#**방과후 교사, 기초학습 지도교사 등#**동행 프로젝트(https://donghaeng.seoul.kr) 교육봉사활동(동행프로젝트 중 봉사기본교육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유의사항##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한 후에 교육봉사활동 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함## 수강신청을 하고 기말고사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이 F처리됨## 식비,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휴학기간에 활동한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 전공분야와 학습지도 교과목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교육봉사활동 영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교육(학습멘토링, 보조교사, 학습부진아 지도## 학생 생활지도 및 재능기부(방과 후 교사, 재능기부 멘토링 캠프, 청소년 생활체육과정 지도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활동 지원(토론, 실습, 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 수업 및 과정중심의 평가제도) 또는 자유학기 활동 지원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교육실습=====교육실습 이수 안내===*교육실습은 2학점 교직필수 과목으로 4학년 1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학기에도 수강이 가능하다.(2학기에는 협력학교가 1개교 밖에 없으며 개별학교는 본인이 직접 섭외해야 가능)*교육실습은 협력학교 혹은 모교 등의 개별학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HY-in에 접속하여 신청 해야 한다.*본인이 취득할 자격종별과 일치하는 학교급에서 해당 표시과목으로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교직 다중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중전공 과목으로 실습 이수 가능. 전공에서 부여하는 교원자격증의 교과목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유사한 과목으로 실습 이수 가능)*교육실습 HY-in 신청 후 반드시 실습을 이수하는 학기에 "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한다. ===교육실습 과정 ===#교육실습 실시 기간 : 4월~ 5월 중 4주간#교육실습 협력학교/개별학교 신청 기간 : 12월 초 2주간(선착순 신청)#교육실습 협력학교 신청 방법##HY-in 로그인##신청##교직##교육실습신청(협력학교)##협력학교 목록 중 신청 및 저장#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 3월 말에 실시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교육실습 보고서 제출 : 교육실습 종료 후 5월 셋째 주까지 교직과에 제출#교육실습 강평회 : 5월 말에 실시(교육실습 우수자 시상 및 평가회)  *협력학교가 아닌 개별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실습학교의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교육실습 동의서를 실습학교로부터 받은 후 HY-in 교육실습신청(개별학교) 신청 하고 동의서를 사범대학 행정침 교직과로 제출. 교육실습 동의서는 교직과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참조 ==평생교육사과정=====자격취득안내===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 공포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이 '평생교육사'로 변경되었음.평생교육사과정의 자격취득 안내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주소 : https://education.hanyang.ac.kr/front/teaching/lifetime/qualification===이수과목===평생교육사과정의 자격취득 이수과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주소 : https://education.hanyang.ac.kr/front/teaching/lifetime/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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