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목 [[수강신청]] : 학생
* 가.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일정 및 자격 확인**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 확인* 나. 학기별성적조회표를 발급받아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수강을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받은 인정학점의 총계가 졸업학점의 1/2 미만임을 확인**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 다. 모든 확인후 가.항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행정팀을 통해 학사팀으로 공문발송** ※ 소속 대학 학과 및 행정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각 학교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 역시 신청서 제출 시 본인 희망 학교의 제출기간을 소속학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혀 학점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향후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함.**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 가. 정규학기: 2회까지 허용** 학기당 최소・최대수강신청 학점 준수,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졸업유보자, 조기졸업자신청불가*** 학생별 매학기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 완료까지 해당됨.*** 수강신청 학점수가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전체 수강신청이 무효되며, 해당학기 평점은 0.00 처리됨.* 나. 계절학기: 횟수에 제한 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신청 불가)** ※ 계절학기 시작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므로 참조바람* 다. 교환교과목 이수범위: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봉사관련 실습과목 제외)* 라.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타 대학교 학점교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학점의 인정” 의거)** => 따라서, 금학기 학점교류를 통해 본인의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외부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능 함.* 외부 학점이란? ** 교환학생, 자비연수, 학점교류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부분을 학점인정 받는경우 또는 인턴쉽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등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의미함.
==성적처리==
* 가. 교류대학 수강학점과 동일한 학점수로 인정하며 본인의 전공과목이나 교양을 수강하였어도 일반선택으로 표시되며 졸업학점에만 포함됨.* 나. 교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80점(각대학에서 절대/상대 평가환산된 최종점수) 이상일 때 Pass로 인정되며 성적표에 이수과목(학점교류) 및 등급(A+,A,B+,B)로 표시됨. ** (평점 평균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적상승 재수강 불가)* 다. 학점교류 과목 성적기록표 표기 예시ㅇ{| class="wikitable"|2016년도동역학1(학점교류) 정역학(학점교류) 취득학점 5.0|3.02.0|B0B+|}
==학점교류 포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