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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 대학원 =
대학원 학칙 제64조 : 각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 별표 7 (계약학과 학과명칭) ==
{| class="wikitable"
!대학원
|공학석사
|-
|[[지능융합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15명 내외
|-
|공학대학원
| -
|건설관리학과
(건설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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