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증상 - 고사 진행 - 고사 종료 후, 즉시 귀가
== 대면시험 유증상자 관련 대응 세부 조치사항 <ref>감염병관리위원회(2020.6.9.(화)10) 결정</ref>==
기본적으로 유증상자(의심자) 학생은 등교가 금지된다.
=== 등교 금지 유형 대면시험 불가 대상(증빙서류 필요 : 행정팀과 교수님께 이메일로 제출)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치료중인 자: 입원치료 통지서 등
#* 완치 판정일까지 등교 금지
#* 제출 증빙 서류는 입원치료 통지서 등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능동감시자인 경우
#* 자가격리 또는능동감시 (해제일까지#* 제출 증빙 서류는 유효) :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등교 전·후 37.5°C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
#* 제출 증빙 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발열이 체크된 체온계 사진(동영상) 등 (등교 후 교내 발열체크에서 확인된 경우는 증빙 불필요)
# 등교 전·후 호흡기 증상(목아픔, 기침, 가래 등)이 있는 경우 : 진료확인서 등#* ※ 기저질환(호흡기 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검사 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파 우려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만 가능# 진료확인서 인정 기간 : 시험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시험 당일 병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진료확인서로 인정가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시험 당일 발열이 없어야 함(해열제 복용 없이 37.4℃ 이하)# 발열 의심 환자는 환기가 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별도 대기실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고막체온계로 5~10분 간격 2회 이상 재측정한 후 37.5℃ 발열이 계속되면 귀가 조치함.#* ※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을 한양보건센터02-2220-1466~7에 알림#* ※ 귀가 후 2~5일간 경과관찰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관할 보건소 문의, 추후 등교 시 한양보건센터에 사전 연락하도록 안내 필수(발열 재측정)# 대면시험 불가 대상은 귀가 조치하고 교강사가 대책을 마련하여 당일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함. 이때, 성적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함.상세한 사항은 [[한양보건센터 ]] 문의
=== 고사 중 유증상자 발견시 : 특별고사실 ===
등교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사중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고사실을 운영하되,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무인감독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