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의심 증상 발현에 따른 자가 모니터링으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함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을 수업 시작 전에 해야함)
** 증빙서류는 진단서, 진료영수증, 정부의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인정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과대학 재량으로 별도 증빙 없이 공결 인정 가능)
===9월 22일===
* 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유의사항 배포
*#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는 교강사의 선택에 따라 일부 강좌는 원격 수업, 일부 강좌는 대면수업으로 진행됨.
*#2020년 11월 9일 17:00부터 겨울계절학기 수강편람에서 강좌별 수업형태 확이 가능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