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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원본 보기)
2020년 10월 21일 (수) 14:14 판
30 바이트 추가됨
,
4년 전
→재식별의 개념
*#* 제제조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 법 71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범위 5쪽=
Pshyuj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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