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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원본 보기)
2020년 10월 21일 (수) 1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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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법률적 정의
=가명처리의 정의 2쪽=
==법률적 정의==
*
[[
가명처리
]]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정보
* 가명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비식별조치의 개념==
* 비식별조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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