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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함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취급자에게 금지행위,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가명처리 절차도사전준비 > 가맹처리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 활용 및 사후관리 ==가명가명정보 제공 시 절차도==가명정보 요청 > 제공 가능 여부 검토 > 가명처리 > 안전성 확보 조치 후 제공 > 가명정보 처리 기록==== 제공 가능 여부 ====*”가명정보 이용·제공 시 필요충족요건” 참조* 이용목적 및 방법, 재식별 위험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공이 불가능한 조건의 경우, 가명처리하지 않고 종결 ====가명처리====“가명처리 절차도”에 의거하여 가명처리====안전성 확보 조치 후 제공====* 암호화 등을 하여 전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고 가명정보만 전달====가명정보 처리 기록====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 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가명정보 관리 대장 양식 : +++++++[첨부자료] 별지서식 참조 ===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시 제재조치===# 법 #*위반사항 :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한 경우*#*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법#*위반사항 :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 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 파기하지 않은 경우*#* 제제조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명정보 결합 시 절차도==수요기관 신청 > 결합 > 분석(전문기관) > 반출*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결합 및 반출 절차====*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후 안전성이 확보되니 분석 공간 내 처리 가능, 반출이 필요한 경 우 전문기관 승인 후 반출 * 전문기관에 반출 적정성 심사 위원회(3명 이상)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와 적정한 반출 수준 을 심사*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양식 : +++++[첨부자료] 별지서식 참조===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은 결합 시 제재조치===# 법 제71조#* 위반사항 :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을 통하 지 않고 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 우#*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R&R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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