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1,806 바이트 추가됨 ,  4년 전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R&R A 13쪽===대원칙==원칙적으로 원본 데이터에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만 가명처리 수행 가능 * (예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학생(학부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서울 학사팀에서 수행==데이터별 가명처리 가능 부서======학생 데이터====# 학부생 : [[학사팀]](서울, ERICA)# 대학원생 #* 일반대학원-대학원팀#* 전문/특수대학원 -각 대학원 행정팀* 학부생,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가명처리는 단 과대학에서 처리할 수 없음* 창구의 일원화 및 중앙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판단으로 가명처리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임.====교원 데이터====* [[교무팀]](서울, ERICA)====직원 데이터====* [[인사팀]====(산단) 연구원 데이터====* [[산학기회팀]](서울)*[[연구진흥팀]](ERICA)====기타 데이터====* 상기 분류에 속하지 않는 원본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또는 팀) 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가능)* (예) [[평생교육시설]]([[미래인재교육원]], [[사회교육원]]) 학생 데이터 등==가명처리 가능 부서의 부서장의 역할과 권한==* 가명처리 신청(목적)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절차에 의거한 가명처리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가명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 *#기타 본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조 제2항 “분임책임자”의 업무에 준 함 ** 1번, 3번 사항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권한#* 관리 데이터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 승인 절차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제 공 결합 등을 할 수 있다. 
=가명처리의 방법 15쪽=
=첨부자료=

편집

6,968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