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출근 정보 확인 및 출근
#*출근 정보 안내가 없을 경우 센터로 문의
=지원금=
*실습지원비는 학교지원비와 기업지원금의 합산이다
==학교지원비==
*학교지원비는 대학에서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교통비 및 식대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실비변상적인 금액.
*현재 국고 ([[LINC+ 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중
*지급기준 : 1 일 2만원 이내
*지급시기
*#계절제 현장실습 : 동계방학 종료 후 3 월 중
*#학기제 현장실습 : 해당 학기 종료 시점 국고 사업 존속 여부에 따라 별도 결정
**현장실습 중도 포기 취소 , 이수 기준 미달 , 실습기간 미 이수 등에 경우 지급되지 않음
==기업지원금==
*실습기관별 별도의 기업지원금 지급
*실습기관의 실무교육과정 수행 및 이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원
*통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학생들의 실습을 보조 하기 위한 금원임
*현장실습 홈페이지 참여기업조회 에서 각 기관별로 지원하는 보조금 확인 가능
*지급시기 : 월말 또는 실습 완료 후
=학점 인정=
==(단기 과정) 계절제 현장실습==
#현장실습 선발 처리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계절제 현장실습 수강신청 처리
#실습시작 전까지 수강료 납부 후 현장실습 실시
#실습종료일 기준 1 주일 이내 계절과정 학점이수에 필요한 보고서 등 제출
#학점인정 : 2021 년 3 월 중순 내 처리 (2020 년 동 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처리됨
#*기업 실습지원비 : 기업별 지급 기준일에 따라 지급됨
#*학교 실습지원비 : (원칙) 현장실습 전체 종료 후 일괄 지급
==(장기 과정) 계절제+학기제 현장실습/ 4+1학년제 현장실습==
*계절제 현장실습에 대한 사항은 상기와 동일함
# 1 월 중 학생 : 학기제 현장실습과 선택형 4+1 학년제 중 학생별 선택 사항 조사
# 1 월 말 학생 : 선택형 4+1 학년제 신청 (홈페이지), 등록금 면제 처리 센터
# 2 월 중 학생 :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 수강 예정 (희망) 학점 조사
# 2 월 말 학생 :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 (홈페이지)
# 3 월 초 센터 : 수강정정기간에 학기제 및 4+1 수강처리
# 6 월 말 : 학기제 및 4+1 종료
#실습종료일 기준 1 주일 이내 학기과정 학점이수에 필요한 보고서 등 제출
#학점인정 : 2021 년 7 월 중 처리 (졸업사정 전 처리하여 졸업에 문제없음)
#*학교 실습지원비 : 현장실습 전체 종료 후
#*계절 2021 년 3 월 중 일괄지급 예정
#*학기 : 2021 년 7 월 중 일괄지급 예정
= 단기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