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비는 대학에서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교통비 및 식대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실비변상적인 금액.
*현재 국고 ([[LINC+ 사업사업단]])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중
*지급기준 : 1 일 2만원 이내
*지급시기
*#학기제 현장실습 : 해당 학기 종료 시점 국고 사업 존속 여부에 따라 별도 결정
**현장실습 중도 포기 취소 , 이수 기준 미달 , 실습기간 미 이수 등에 경우 지급되지 않음
==기업지원금==
*실습기관별 별도의 기업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