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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의료 혜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이 문서는 학생 의료 혜택 중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문서입니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치료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1]

  • 보험명 : 한양대학교 플러스교육기관보험 학생구내외치료비 (증권번호: 2019-4422225)
  • 가입기간 : 2019. 08. 31. 16:00 ~ 2020. 08. 31. 16:00
  • 가입대상 :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교육원, 단기교육과정 등)
    • 운동선수 제외
  • 보험 가입사 : KB손해보험

보상내용

상해사고에 한함

  1. 배상책임 : 1억/1인당, 10억/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학교부담)
    •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2. 교내/외 치료비 : 2백만원/1인당, 2백만원/1사고당, 공제금액 5만원(학생부담)
    • 교내치료비 :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에서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학 생

  • 사고 발생 시 치료비(실손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 병원치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소속대학 지도교수님 상담 → 단과대학(원) 행정팀 서류 제출
  • 이공계 실험실 안전사고(수업및실험)는 사고발생 즉시 관재팀(02-2220-01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청구서류

  1. 사고경위 및 확인서 (양식: www.hanyang.ac.kr → 서울캠퍼스 → 대학생활 → ‘의료혜택’ 에서 다운로드)
  2.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사고발생 기간 : 2015.8.31 ~ 2019.8.31)
  3.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원본 1부
  4. 병원진단서 원본 1부
  5. 입원확인서 원본 1부 (해당자만)
  6. 치료비 영수증 원본 1부
  7. 의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원본 1부 (병원 발급)
  8. 학생 통장 사본 1부(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9.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단과대학(원) 행정팀

  • 서류결재 후 학생지원팀으로 원본 발송

학생지원팀

  • 보험회사에 서류 접수 신청

보험회사

  • 보험접수 안내문자 발송
  •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보험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기 타

  •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 한다. (자세한 사항 : KB손해보험 문의)
  • 사고경위 및 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작성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서류 일체는 반드시 학생처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보험사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보험 청구서류 상담 : 학생처 학생지원팀, ☎02-2220-0085
  • 치료비 상담 : KB단체전용콜센터, ☎1544-1616 → 2번(상담원연결) → 학생정보 제공 후 상담
  • 2020 서울캠퍼스 신입생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