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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1985,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 1989,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1994,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 1994-2003,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2004-2008,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교수 * 2009-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9년 4월 대검찰청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위촉 <ref>뉴스H 기사 http://www.hanyang.ac.kr/surl/xMNx</ref> === 학회 활동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2006-2009 =연구관심분야= 비정규직, 임금, 근로시간, 단결권, 노동권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11호, 2000 * "비정규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양법학, 2008 *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논총, 2009 =저서= * "누가 근로자인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수상= *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집위원 =언론 활동= [[분류: 교수]] * 17.09.23일자 <한겨레> "제빵사 '본사 지시가 80%인데… 사용자 책임 회피에 부글' " 기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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