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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평가인증'''이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15.03. ~ 2021.0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6년) *2021.03. ~ 2025.02: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인증(4년) ===평가 절차=== # 신청(1~2월) #*평가대학 결정 및 일정 등 통보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자체평가 (2~7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워크숍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 접수 #평가실시 (8~11월) #*방문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 #* 방문평가단 워크숍 #*서면평가 #*방문평가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판정(12월)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 / 재심사 신청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 ==평가인증 기준== *평가영역 9개, 평가부문 36개, 기본기준 92개 및 우수기준 51개로 평가 #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개선 <ref>[https://kimee.or.kr/medical-education/present-condition/ 한국의학교육평가원]</ref> ==역사== ===2021년=== *6년 인증: 고려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 의과대학 *4년인증: 가톨릭관동대· 경희대·동국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 의과대학''' **가톨릭대 재심사 요청 (2021.01.18 기준)<ref>[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434 <뉴스H> 2021.01.18. 한양대 의과대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4년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받아]</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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