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한양 위키
검색
학사학위취득유예 문서 원본 보기
←
학사학위취득유예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emailconfirmed.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이다. * 모든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여 바로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 아직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휴학생' 신분이 된다. * 2019년 7월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다.<ref>2019. 7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졸업유보제도 시행세칙 일부 개정됨</ref> * 기존 졸업유보(수강신청유)의 ‘재학증명서’ 는 발급유지한다.<ref><출처> 2019.07.0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팀]]) </ref> * 1회 1학기,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4회 신청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학위가 수여됨 *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 수강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수강신청 '무'를 선택하면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아올 수 없음 *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승인 받으면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됨 * ERICA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및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학사학위취득유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