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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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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대학원= 대학원 학칙 제64조 : 각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별표7에 의한다. ==별표 7 (계약학과 학과명칭)== {| class="wikitable" !대학원 !대학 !학과명 !졸업이수학점 !입학정원 !수여학위 |- | rowspan="5" |일반대학원 | rowspan="4" |공과대학 | rowspan="2" |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30명 내외 |공학석사 |- |박사과정 : 교과학점 33, 연구학점 4 (37학점) | |공학박사 |- |[[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15명 내외 |공학석사 |- |[[지능융합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15명 내외 |공학석사 |- |생활과학대학 |[[기능성식품학과]] |석사과정 : 교과학점 21, 연구학점 5 (26학점) |20명 내외 |이학석사 |- |공학대학원 | - |건설관리학과 (건설경영학전공) |30학점 |30명 이내 |공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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