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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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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경비 지급 기준 : 아래 [[시급]] 기준 적용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2개 학기 초과 선발 불가 == 시급 적용 == *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최저임금 위키피디아 '최저임금'] # 2020년 기준 : 8,590원 # 2021년 기준 :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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