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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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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과]], [[로봇공학과]], [[인공지능학과]] )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 **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는 2804가 2890명으로, ERICA캠퍼스는 1852에서 1905로 증원됨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제1항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학위 - 공학사 ** [[융합전공]]([[산업인공지능전공]]) 신설에 따른 추가 : 학위 - 공학사, 2020학년도부터 적용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 변경 : (앞부분 동일 생략)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이 2회까지만 허용되나, 필수 교과목은 이수할 때까지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제7조(학위수여) **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 ** 기존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제2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이 연장되지 않는다.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공학사) ==직제규정 일부개정== * 제6조 [[부총장]] [[직제]]규정에서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이사회 구성 변경 *이사회 기능 변경 *회계기준 변경 등
규정개정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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