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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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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입학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학 조직 개편에 따른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 *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학제 삭제 * [[소프트파워인문학연구소]] 폐지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교과 이수시 면제 처리 장치 마련 * 학기별 [[재수강]] 삭제 * 공과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양, 전공 최소 이수 학점 설정 * [[의학과]] 부전공, 제2전공 이수시 전공 최소 이수 학점 설정 * [[입학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Ⅱ) 일부개정== *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의 [[부전공]] 및 [[제2전공]] 수강범위 및 이수자격 변경 ==부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의 부전공 이수 허용 ==교환학생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2020-2023교육과정]]에서 과목별 단위제가 시행되며 외부 취득 성적에도 단위를 부여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의 제2전공 이수 허용 ==[[학점교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2020-2023 교육과정에서 과목별 단위제가 시행되며 외부 취득 성적에도 단위를 부여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 2020-2023 교육과정에서 과목별 단위제가 시행되며 외부 취득 성적에도 단위를 부여 ==[[현지학기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2020-2023 교육과정에서 과목별 단위제가 시행되며 외부 취득 성적에도 단위를 부여 ==[[복수학]]위 시행세칙 일부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시행세칙(Ⅰ)에서 정한 복수학위 최대 학점 인정 범위를 일치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 (일반) 서울 [[미디어인포매틱스학과]](구 [[신문방송학과]]) 변경 * (일반) 서울/ERICA [[융합전공]] 학위명 변경 * (일반) 서울 [[컴퓨테이셔널사회과학과]] [[학과간협동과정]] 폐지 * (일반) 서울 [[컴퓨테이셔널사회과학과]] [[융합전공]] 신설 * (일반) ERICA [[해양융합과학과]] 학위종별 추가 * (일반) ERICA [[경영컨설팅학과]] 학위종별 변경 * (일반) ERICA [[인공지능융합학과]] 부칙 개정 * (전문) 서울/ERICA 일반/전문/특수 [[학업연장자]] 등록금 조정 * (특수) 서울 [[언론정보대학원]] 전공명칭 변경 * (특수) 서울 [[공공정책대학원]] 학과명칭 변경 * (특수) 서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요건 변경 * (특수) ERICA [[융합산업대학원]] 학과 및 전공 신설(안)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일반) 서울/ERICA [[학·석사 연계과정]] 등록 및 취소 조항 개정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특수) 서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요건의 변경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전문) 전문대학원 학업연장자 등록금 조정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전문) 서울 전문석사학위과정 교육과정의 필수과목 변경 ==대학원 학칙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전문) 서울 공통필수과목 중 타전공 이수 요건 변경(안)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 연구실 책임자 임무강화 * 교육훈련의 시간과 내용, 방법에 대한 구체화 * 건강검진 실시 후 안전조치 ==[[자율책임경영제도]](RCM)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삭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회피·배제 절차 보완 및 강화 * 부정행위 및 기재금지사항 기준 추가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항목 추가 및 절차 체계화 * 퇴직입학사정관 관리 절차 추가 *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및 서약서 내용 강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 운영위원회 의결권 행사 방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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