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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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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장학금]] 관련 규정 개선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양대학교 백서 2005-2008 참고 ===복학생 및 장학금 이중수혜 규정 개선=== *[[복학생]]은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선하여 [[사랑의실천 장학금]],[[보훈장학금]],[[교외장학금]](해당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은 예외로 하고 복학생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다만,[[휴학]] 당시 장학수혜자로서 등록한 자가 아니어야 함). 또한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장학금]]은 타 교내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교외장학생 선발 프로세스 개선=== *2005년부터 [[교외장학생]] 선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자 했다. 프로세스 개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복수추천방식을 도입했다. 단과대학으로 신규 장학생 추천 의뢰 시 단과대학에서 복수추천을 받고 장학계에서 해당 인원을 선발하여 장학단체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둘째,공개모집 홍보를 강화했다. 단과대학을 지정하지 않고 교외장학생을 공개모집 시에 해당 단체 조건(성적,학년 등)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 SMS를 발송하여 홍보를 극대화했다. ===학부 신입학 장학금 개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에 기존 [[한양21세기장학금]]의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고시반장학금]]의 선발기준을 [[한양21세기장학금]] 대상자로 한정하여 장학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했다. *또한 서울캠퍼스 대학수석,학부수석,학부차석 장학금을 폐지하고,서울캠퍼스 [[성적우수장학금]](등록금 30%)은 모집인원의 10%를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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