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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분류:직원]] = 초과 근로 지양 = * 정시 퇴근 원칙 준수 * 업무의 효율화 및 전산화를 통한 업무시간 단축 * 법적 휴게시간 보장 ** 오찬 회의 일체 금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반드시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 대체 업무 방식 = *[[유연근무제]] 확대 * [[대체휴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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