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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불가한 사유를 인정해 [[결석]]으로 감전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공결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공결시스템]] 문서참고 *2021.08.01.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백신공결]] 신설 ==출석불가 인정 사유([[공결]]사유)== 수업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의무복무대체소집(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여학생의 생리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COVID19 백신 접종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인정 여부, 인정기간. 증빙서류== {| class="wikitable" ! rowspan="2" |출석불가 인정사유 ! rowspan="2" |인정기간 (공휴일포험) ! colspan="2" |원격강의 ! rowspan="2" |대면 강의 ! rowspan="2" |증빙서류 |- !실시간화상강의 !온라인녹화강의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연판정검사 (의무복무 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1%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 기간 |인정 |인정 |인정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등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 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등) |} ==관련문서== #[[출석]] #[[출석인정 내규]]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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