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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수시입시/학생부종합(고른기회)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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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수시입시/학생부종합(고른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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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수시입시]]내용 중 학생부종합(고른기회) 내용 [[분류:2022수시입시]]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ashed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p> *학생부종합평가 100%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수능 면제, 면접 없음 </p></div> ==모집인원== 117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학생===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휴학, 자퇴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특성화고교 졸업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특수교육대상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제출서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지원자격 증빙서류 {| class="wikitable" |자격요건 | colspan="2" |제출서류 |비 고 |- |① | colspan="2" |수급자 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rowspan="5" |②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rowspan="5" |택1 | rowspan="4"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③ | colspan="2" |한부모가족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④ | colspan="2"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 |⑤ | colspan="2"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⑥ | colspan="2" |㉠ 주민등록초본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⑦ ~ ⑧ | colspan="2" |없음 | |- |⑨ | colspan="2" |장애인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⑩ | colspan="2"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해당자 | colspan="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자 | colspan="2"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 |해당자 | colspan="2"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2021. 8. 1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1. 9. 3.(금)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서류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br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big><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big>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u>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u>해야 함(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p></div>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big><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big>[[파일:2022수시입시 활동경력목록표양식.png|없음|섬네일|600x600픽셀]]<br />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p></div>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전형방법== <big>학생부종합평가 100%</big>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학과가 아닐 경우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함 {| class="wikitable" |한양대학교 모집단위 |동일계열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 | rowspan="8" |* 공과대학 전 학과 (정보시스템학과 제외) <nowiki>*</nowiki> 의예과 <nowiki>*</nowiki>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nowiki>*</nowiki> 수학교육과 <nowiki>*</nowiki>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공업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전기·전자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 |상업 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 |농생명 산업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 |수산·해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 |환경·안전, 선박 운항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항해과, 기관과 |- | rowspan="6" |* 인문계열 전 학과 <nowiki>*</nowiki> 상경계열 전 학과 <nowiki>*</nowiki>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nowiki>*</nowiki> 간호학과(자연) <br /> |상업 정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 |가사·실업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 |보건·복지, 음식 조리, 섬유·의류, 인쇄·출판·공예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조리・식음료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 |농생명 산업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 ==동점자 처리기준==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기타==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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