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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매학기(중간/기말) 해당교과목 교수 재량에 의해 실시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을 하여야만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일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한 자에게는 시험 중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또는 임시 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시 시험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학기말 시험 종료 3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6) 성적무효 처리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학기 전체 과목의 성적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시간내의 부정행위 시험과목과 그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미등록 과목의 성적 •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 학점범위를 초과/미달한 학생의 성적 • 수강신청을 아니한 과목의 성적 • 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7)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 성적확인 및 학생성적이의신청(정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해당학기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학생은 인터넷에서의 성적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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