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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전입신청 안내= * 군복무를 마친 학생은 복학신청 시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을 신청한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복학신청서와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예정증명서)을 제출합니다. * 예비군 전입신청 기간 내에 HY-in 에서 예비군 전입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 1학기-1~3월, 2학기-7~9월] = 예비군훈련 안내 = * 예비군법 및 국방부 방침에 의거 대학재학 중에 대학 직장 예비군부대에 편성된 학생예비군은 대학방침보류 대상자로 연간 예비군 기본교육훈련 8시간을 이수 하면 됩니다. = 훈련시기(예정)= *기본교육훈련 : 훈련대상자는 매년 2회 5월과 9월 중에 실시하는 훈련 중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9월 : 2학기 복학생 대상 훈련) *1차 보충교육훈련 : 기본교육훈련 미이수자는 10월 중 실시합니다. *2차 보충교육훈련 : 1차 보충교육훈련 미이수자는 11월 중 실시합니다. *이월 보충교육훈련 : 상반기 3월, 하반기 11월에 실시합니다. *휴일 전국단위훈련 :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 위치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신청하여 8H 이수시 당년도 기본훈련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본교육훈련 불참자는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을 실시합니다. *2차 보충훈련통지를 받고 교육훈련 실시에 타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부과통지서를 수령하고 훈련실시 이전에 관계법에서 인정하는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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