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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8조 *재입학 조건 **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 재입학 횟수 :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 ** 재입학 불가 :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자 (학칙 제51조 제2항) *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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