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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포상== * 학칙 제50조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선행이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 ==징계== * 학칙 제51조 #학칙을 위반한 자 #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 소속대학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대학장의 징계 제청으로 징계 결정 ## 근신 ## 육기정학 ## 무기정학 ##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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