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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직제규정 일부개정 #* 학생가치창출팀 신설 #* 서울 입학처 조직개편 : 입학총괄팀, 입학운영지원팀 통합 → 입학팀 #*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신설 #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학생가치창출팀 신설 #* 서울 입학처 조직개편 : 입학총괄팀, 입학운영지원팀 통합 → 입학팀 #*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신설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일부개정: 서울 입학처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 입학총괄팀장 → 입학팀장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 위임전결 규정 제2조 1항 별표 IC-PBL센터 업무내용 명칭 변경 #* 사무분장 규정 제59조 1~3호 IC-PBL센터 업무내용 명칭 변경 #* 서울 입학처 조직개편 : 입학총괄팀, 입학운영지원팀 통합 → 입학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서울 입학처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 입학총괄팀장 → 입학팀장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서울 입학처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 입학총괄팀장 → 입학팀장 # 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실험실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여행(출장) 규제 완화 # 박사후연구원(Post-doc.)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박사후연구원의 강의활동에 대한 허가사항 강화 #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연구교원자격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임용 제한 / 연구교원의 강의활동에 대한 허가사항 강화 # 전문연구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기간 변경 # 학술정보관 규정 일부개정 : 팀명 변경 / 팀 업무의 재정의 및 조정 / 출판부 업무분장 항목 추가 # 차세대소재디자인연구소 규정 : 일부개정 ⦁연구소 영문명칭 및 목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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