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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로 수료인정학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학년과 달리 증명서에는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해당 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경우 1학년 수료 기준을 학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은 규정 중 학칙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다. * 산정 방법 : 대략 졸업학점을 4둥분 한 것으로, 예컨데 졸업학점이 126학점이라면 2학년수료는 50%인 63학점이며 1학년 수료는 32학점으로 잡힌다. == 학년별 수료 인정 학점 == * 표시된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인정 됨 {| class="wikitable" !졸업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비고 |- |77 |38 |77 | | | | |의예과 |- |120 |30 |60 |90 |120 | | | |- |126 |32 |63 |95 |126 | | | |- |130 |33 |65 |98 |130 | | | |- |134 |34 |67 |101 |134 | | | |- |136 |34 |68 |102 |136 | | | |- |140 |35 |70 |105 |140 | | | |- |144 |36 |72 |108 |144 | | | |- |150 | | |41 |82 |120 |150 |약학과 |- |160 |40 |80 |120 |160 | | |의학과 |- |162 |33 |65 |98 |130 |162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 변경 히스토리 == * 2020.02.25 : [[규정개정]]. 의예과 졸업학점을 83에서 77로 조정 (1학년은 42에서 38로, 2학년은 83에서 77로 변경) [[분류 :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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