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문서 원본 보기
←
제적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emailconfirmed.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학칙 제28조 == 제적의 종류== ===휴학 만료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통상 휴학은 1년 단위로 승인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미등록 제적=== *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타교 입학 제적 === * [[편입학]] 등이 이에 해당 === 퇴학처분 제적 === *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처리된 경우 === [[학사경고]] 제적=== * 학칙 41조 2항, 3항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 뒤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예외 :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에서 제외 ( [[이해할수없는학칙]] )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해 [[재입학]]한 경우 연속 3회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됨 ** 단,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으면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 === 지정 학과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 *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 기준은 별도로 둔다.
제적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한국어
이름공간
문서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Pdf 내보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Pdf 내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