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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 교내[[부설연구소]] 신설 : [[인공지능연구원]] ==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 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설 :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중국지역통상학과]], [[장르 테크놀로지와 서브컬처학과]], [[기능성식품학과]] #([[일반대학원]]) 삭제 :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생체공학과]], [[회계학과]](경영학과와 통합),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일반BK) 명칭 변경 : [[미래예술산업학과]] => [[아트앤스포테인먼트학과]] #(일반BK) 통합 : [[경영학과]], [[회계학과]] => [[경영학과]] (회계학과 삭제) #(일반BK) 신설 : [[러닝사이언스학과]], [[융합전자공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바이오나노융합전공]], [[소재․부품․장비 융합전공]], [[미래자동차-SW융합전공]], [[인공지능UX디자인융합전공]], [[바이오인공지능융합전공]] #(일반) [[일반대학원]] 정원 변경 {| class="wikitable" |캠퍼스 |정원구분 |신설 |삭제 |비고 |- | rowspan="2" |서울 |일반학위과정 |융합전자공학과(공학석사, 공학박사), 인공지능학과(공학석사, 공학박사), 러닝사이언스학과(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생체공학과, 회계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 | |- |학과간협동과정 |(변경) 아트앤스포테인먼트학과 (아트앤스포테인먼트석사, 아트앤스포테인먼트박사) |(이전) 미래예술산업학과 |명칭변경 |- | rowspan="2" |ERICA |일반학위과정 |인공지능융합학과(인공지능석사, 인공지능박사), 중국지역통상학과(중국지역통상학석사,중국지역통상학박사) | | |- |학과간협동과정 |스마트시티공학과(공학석사, 공학박사), 장르 테크놀로지와 서브컬처학과(문화기술학석사, 문화기술학박사) | | |} === 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관련 문구 전항 삭제 #[[도시대학원]] :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신설 / [[도시개발경영․부동산학과]], [[도시설계․경관생태조경학과]] 삭제 === [[특수대학원]] === # [[임상간호정보대학원]] : [[임상간호대학원]] 으로 명칭 변경 # [[상담심리대학원]] : [상담심리전공]] 신설 / [[인재개발 및 기업상담전공]] 을 [[조직심리 및 인재개발]]로 명칭 변경 / 아동청소년상담, 성인상담 전공 변경(??) # [[부동산융합대학원]] : [[도시․부동산빅데이터]] 신설 / [[도시부동산정보]] 삭제 #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졸업요건 개정 -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 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학부졸업자격 변경 # 지원자격의 총평점평균 3.5/4.5 => 3.0/4.5 이상인자로 변경 # 학부졸업자격(학부졸업시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이 3.5/4/5 => 3.0/4.5 이상으로 변경 # 2021학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명칭 변경 => [[임상간호대학원]]으로 전체 변경.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및 적용 #[[부동산융합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시기 변경 : 기존 3학기를 2학기로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졸업요건 개정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은 선택(교양영어 또는 교양한국어 교과목) 가능 #* 시험 종류 추가 : 기존 공인영어시험(TOEIC,TOEFL, G-TELP, TEPS, IELTS) 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추가 됨 #* 외국인 재적생 및 수료생에 한하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학위논문제출 자격 근거 명확화 : "대학원 전공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명시 ==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 [[의학전문대학원]] 학제폐지에 따른 시행세칙 폐지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 제30조(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전문개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직제규정 일부개정 == #[[Writing Center]]장 신설 : 서울 및 ERICA캠퍼스 각 [[창의융합교육원]] 산하의 Writing Center #[[전통종교예술원]] 폐소 : 제12조 [[기타기관]]에서 삭제 처리 ==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일반대학원]] 운영위원 참석 범위 명확화 * 기존 :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 변경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독립학부장,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 ==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추가) {| class="wikitable" !종류 !지급대상 !선발권한 !지급방법 !기준평점 !지급기간 !지급금액 |- |HY-KIST 바이오 융합학과 장학 | * 일반대학원생 * HY-KIST바이오융합학과 석사,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 rowspan="2" |중앙 | rowspan="2" |학비감면 | rowspan="2" |3.75 | rowspan="2" |석(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등록금 100% 감면 |- |디지털 의료융합학과장학 | * 일반대학원생 * 디지털의료융합학과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 *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등록금 30% 감면 |} == [[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교내[[부설연구소]]([[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 [[전통종교예술원]] 규정 폐지 == [[전통종교예술원]]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문후속세대지원센터]] 신설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학문후속세대지원센터]]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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