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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 융합전공(산업인공지능전공) 신설에 따른 추가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제7조(학위수여) **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에게만 적 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직제규정 일부개정==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20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이사회 구성 변경 *이사회 기능 변경 *회계기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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