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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6조 * [[휴학]]을 중단하는 것 == 복학의 원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해야한다.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 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된다. == [[자진유급]]복학 == *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 == [[월반]]복학 == *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 월반을 하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 복학 시기 == * 기본적으로 휴학 시기와 동일 * 개념상 학기 중간 복학은 불가 ** 단, 개인 사정에 의해 개강 직후(일정 기간 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학 가능 (예 : 군 전역에 따른 복학) ** 개강 이후 초반 수업을 못 들으면(결석하면) 복학하더라도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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