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서울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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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서울캠퍼스의 [[학점교류]]에 관한 문서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서울학사안내>학점교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본교생 학점교류(out)= *한양대->타대학 ==학점 교류대학== {| class="wikitable"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국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안동대학교 |영산대학교 |- |울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조선대학교(공대)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 ==신청일==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관심대학의 신청기간을 한양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자료실 을 수시로 확인바람 ==신청자격== *공통사항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 class="wikitable" !서울시립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5명 |- !안동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10명 |- !숙명여자대학교 |▪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 최대 제한인원: 3명 |} ==제출서류==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부. (양식은 각 학교마다 다름) #*각 학점교류 대학별 별도 공지시 해당 안내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지도교수 처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동의서 각 1부.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반드시 모두 기재 #**향후 학생이 이수한 과목명과 최초 신청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지원절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선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임. #수강과목선정 : 소속학부·과 지도교수와 협의(학생, 지도교수) #지원서류작성 및 구비 : 학생 #소속학과에 제출 : 학생 #소속 대학행정팀에 제출 : 학과 #대학장승인 및 교무처 제출 : 소속대학 행정팀 #지원서 검토 및 추천 : [[교무처]] [[학사팀]] #수학허가 : 교류대학 #수학허가통보 : 교무처 학사팀 #신청과목 [[수강신청]] : 학생 * 가.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일정 및 자격 확인 **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 확인 * 나. 학기별성적조회표를 발급받아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수강을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받은 인정학점의 총계가 졸업학점의 1/2 미만임을 확인 **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 * 다. 모든 확인후 가.항의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행정팀을 통해 학사팀으로 공문발송 ** ※ 소속 대학 학과 및 행정팀에서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각 학교별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생들 역시 신청서 제출 시 본인 희망 학교의 제출기간을 소속학과 담당자에게 명확히 밝혀 학점교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향후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 학점교류를 포기하게 되거나, 본인이 최초 제출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변경사유서를 작성해야 함. ** (미이행 시 해당 과목의 학점 인정 무효)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 가. 정규학기: 2회까지 허용 ** 학기당 최소・최대수강신청 학점 준수,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졸업유보자, 조기졸업자신청불가 *** 학생별 매학기 수강신청 최소 및 최대학점 수를 준수해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 완료까지 해당됨. *** 수강신청 학점수가 미달 또는 초과될 경우 전체 수강신청이 무효되며, 해당학기 평점은 0.00 처리됨. * 나. 계절학기: 횟수에 제한 없이 학기당 6학점 이내 (휴학생 및 졸업대상자 신청 불가) ** ※ 계절학기 시작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므로 참조바람 * 다. 교환교과목 이수범위: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봉사관련 실습과목 제외) * 라.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타 대학교 학점교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 교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졸업학점의 1/2까지 가능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학점의 인정” 의거) ** => 따라서, 금학기 학점교류를 통해 본인의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외부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학생은 학점교류 신청이 불가능 함. * 외부 학점이란? ** 교환학생, 자비연수, 학점교류 등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수강한 부분을 학점인정 받는경우 또는 인턴쉽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등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의미함. ==성적처리== ==학점교류 포기 절차== ==등록금== ==기타문의==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사팀]] 02-2220-0063 =타대학생 학점교류(in)= =계절학기= *[[학점교류/서울/계절학기]] 문서 참고
학점교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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