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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성적 ==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성적 평가 : 시험성적,출석 성적, 과제물 , 예습성적을 종합평가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예외(별도 지정) :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 == 성적 평가 == * 학칙 제37조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등급||점수|| 평점 |- |A+||95~100||4.5 |- |A0||90~94||4.0 |- |B+||85~89||3.5 |- |B0||80~84||3.0 |- |C+||75~79||2.5 |- |C0||70~74||2.0 |- |D+||65~69||1.5 |- |D0||60~64||1.0 |- |F||0~59||0 |} == 교과목 이수 인정== * 학칙 제38조 * 이수 인정 점수 : 60점 이상 *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 == 평점 == == 학점의 인정 및 취소 == * 학칙 제39조 * 학점 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 * 학점 취소 :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 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 별도 제정 학점 # 가상대학의 학점 인정 # 실무능력 품성인증제 : 언어사용, 컴퓨터 활용능력, 사회봉사 성적 우수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사례 # 본교와 협액을 맺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현장실습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5)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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