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체학점인정제 문서 원본 보기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emailconfirmed.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이라 함은 창업을 통하여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것 *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학기 개시 전 창업이 확실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인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HY-in포털-인턴십을 통해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현장실습) 신청 > 다음 서류들을 지도교수(한양대 ERICA캠퍼스 소속 교원) 및 소속 학과(부)장과 협의 후 작성하여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 (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현장점검 신청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행절차 =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 현장점검 및 사전심사 - 창업센터 운영위원회 심사 - 승인여부 결정-(승인시)창업대체학점인정제 1학기동안 수행, 지도교수 지도 및 현장점검 병행 - 결과서류 제출(첨부 5, 6)- 결과서류를 각 소속단과대학에서 검토후 학점인정내역 작성 - 학점인정 처리 =학점인정= *‘창업대체학점인정제’에 의한 학점인정은 1주(40시간)를 기준으로 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소 12학점 이상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학점인정 신청서류=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학기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에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결과보고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월별보고서 =참고사항=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로는 성적증명서상에 해당년도, 학년, 학기의 교양학점, 전공학점, 일반(선택)학점으로만 표시하여 인정됩니다. * 전공학점의 경우, 주전공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부전공, 다중전공 등 불가) * 인정학점의 총계는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는 기간에 일반 현장실습(학연산클러스터)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는 재학중에 한 번만 수행 가능합니다. *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은 반드시 졸업 전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 단,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수행 학기의 필수로 지정된 과목 이수는 면제 됩니다. * 교양학점은 일반교양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핵심교양 인정불가)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한국어
이름공간
문서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Pdf 내보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Pdf 내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