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한양 위키
검색
불법촬영 문서 원본 보기
←
불법촬영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emailconfirmed.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
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과거 '몰래카메라'로 약칭된 용어를 '불법촬영 범죄’로 바꾸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대하가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학생, 성동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한양대 서울캠퍼스는 1년 4회, 사전 공지 없이 교내 전체 여자 화장실을 점검한다. <ref><뉴스H> 2018.03.13 [http://www.hanyang.ac.kr/surl/NorW 불법촬영은 ‘불법’입니다]</ref> * 2018년 3월, 안산 상록경찰서는 학생, 학교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관내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여자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설치 여부 확인 작업’ 및 ‘예방 홍보스티커 부착’ 등을 벌였다. * 2017년 한양대 45대 총학생회 ‘한마디’의 '교내 모든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작업'을 실시했다. *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양대 관내 여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불법촬영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