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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공포된 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분류:규정개정]] * 관련 기사 : <뉴스H> 2018.12.13 [http://www.hanyang.ac.kr/surl/fj7o 학부·대학원 학칙, 부·복수전공·제2전공 등 제규정 제·개정 공포] = 군복무중 원격강의 학점 인정 규정 개정 =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점 인정 =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경우 규정 개정=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 인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4개 전공) 신설 사항= * ERICA 캠퍼스 공학계열 [[스마트융합공학부]] 내 ‘[[소재·부품융합전공]]’, ‘[[로봇융합전공]]’, ‘[[스마트ICT융합전공]]’, ‘[[건축IT융합전공]]’신설 = 부전공, 복수전공, 정원외 학생의 입학, 전과,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개정사항= *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제2전공의 경우 스마트융합공학부(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 제외 * 정원외 학생의 입학자격은 확대 =본교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일부 개정 사항= * '사회교육원(서울)', ‘[[미래인재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사회교육원]]’ 신설 * '세계지역문화연구소', ‘[[소프트파워인문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 ‘[[갈등문제연구소]]’와 ‘[[머시닝기술센터]]’신설 * ‘교육공학연구소’폐소 = 계약학과 운영 시행세칙 개정 = *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비율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생수 또는 전체입학생정원의 100분의 10에서 ‘2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정원 수는 [[소재·부품융합학과]] ‘40명’, [[로봇융합학과]] ‘50명’, [[스마트ICT융합학과]] ‘30명’, [[건축IT융합학과]] ‘30명’으로 개정 = 대학원 학칙 개정사항= *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 [[음악대학]] 인문사회계열 ‘[[음악치료학과]]’와 공과대학 공학계열 ‘[[블록체인융합학과]]’, 공과대학 공학계열 ‘[[지능융합학과]](계약학과)’ * [[국제학대학원]] 학과 통합 : 국제학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및 국제학 ‘[[일본학과]]’통합 * [[국제학대학원]]‘[[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과정이수학점 36학점으로 변경 = 직제규정 개정= * '스마트교수학습센터'가 ‘[[R.PBL교수학습센터]]‘로 명칭 변경 =기타= * [[생물안전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위임전결, 서울캠퍼스 [[창업지원단]], 예산·회계관리, 발전기금 관리, 기금운용, 교비해외유학생 선발, 서울 [[사회교육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세계지역문화연구소]], [[갈등문제연구소]], [[머시닝기술센터]],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 에 관한 규정 등 일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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