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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등록금/납부|납부]] 방법 중 하나인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대상 및 분납횟수 == * 대상 : 재학생(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 분납횟수 : 4회 분납(분납신청추가([[학연자]])기간 중 신청자는 3회 분납) == 분납신청 및 차수별 납부 기간 == * 매학기 등록기간 전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공지(1학기-2,3,4,5월 말, 2학기-8,9,10,11월 말) ** 자세한 연도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등록일정]] 문서 참고 * 등록금고지서 출력 내용에서 각 차수별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분할납부(최초) 신청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분할납부(추가) 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할등록 가능(다만, 등록완료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하므로 분납을 희망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분납신청 후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하여야 함) == 분할납부 신청방법 == # [[HY-in]] 로그인 # 신청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메뉴 클릭 # 인적사항 입력/확인 - 유의사항 체크 -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 분납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 분할납부 금액 == ㅇㅇ * 등록금액의 1/4씩 차수별 납부(분할납부 추가신청자([[학업연장자]] 포함)의 경우, 3회에 나누어 1/3씩 차수별 납부) === 등록금 납부방법 === # 차수별 납부기간에 맞춰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및 납부(매 차수 납부기간마다 HY-in에서고지서 재출력해야 함) #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 직접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가능 == 유의사항 == * 학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신/편입학 학기 또는 정부학자금대출(신청)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한됨 * 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 발생 시 분할납부 잔여분을 완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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