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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은 재학 기간 동안의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업중단을 막는 학사제도이다.<ref><출처> 2020.02.04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글로벌기업가센터]])</ref> [[분류:창업친화적학사제도]] ==목적== *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학점)== ===프로그램 종류=== *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재학 중 1회 허용 ([[HY-WEB]]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하며 15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은 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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