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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8조 *세부 기준은 [[내규/재입학]]에 따른다.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ashed rgb(254, 137, 67);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22, 199);">본 내용은 [[학사팀]]의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공지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바람</div> <br> ==재입학 안내== *신청기간 : 2020.06.08(월) ~ 06.12(금)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기준이며 신청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 *신청자격 :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 단,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 *전형기준 :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학 학과(부)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메뉴선택 (신청 > 학적변동 > 재입학신청) → 학년/학기 선택 → 저장 후 신청서출력, 서약서 출력 → 날인하여 서류제출 *제출서류 *#재입학 지원서(HY-in 출력) 1부 *#서약서 HY-in 출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본인도장, 보호자도장(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 신분증 *#*※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 *#대리인 접수 시: 재입학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합격자 발표 :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 ~ 8월 초 개별 통보 ==신청시기== 본인의 제적 시기를 기준으로 동일 학기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유급하여 학기 선택 가능하며, 월반은 동일 학년 내 학기 선택 시에만 허용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 * 본인이 제적된 학기에 맞춰서 ==모집인원== ===2020-2학기(서울)<ref><출처> 2020.05.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class="wikitable" !소속 !정원내 !정원외 !계 !비고 |- |[가나다순]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335 |72 |407 |의대, 사범대를 제외하고 학과, 전공구별 없음 - 의학과 여석 없음 - 간호학부 2학기 모집 없음 |} ===2020-1학기(서울)<ref><출처> 2019.10.2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class="wikitable" !소속 !정원내 !정원외 !계 !비고 |- |[가나다순] 간호학부, 경영대학, 경제금융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사회과학대학, 산업융합학부, 생활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71 |66 |137 |간호, 의대를 제외하고 학과, 전공구별 없음 (사범대 여석 없음) |} ===2020-1학기(ERICA)<ref><출처> 2019.10.24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class="wikitable" !소속 !정원내 !정원외 !계 !비고 |-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52 |26 |78 |의학대학 여석 없음 |} ==문의== *각 단과대학 행정팀 ==이슈 히스토리== ===2018. 10. 1===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가능)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 *복수전공자가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휴학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 어차피 제적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 =각주=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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