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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기초해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분류:코로나19]] <br /> {| class="wikitable"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 |수업 |대면·원격 수업 (소규모 이론수업 및 실험·실습 대면 수업) |대면·원격 수업 [실험·실습,대학원(소규모 이론수업) 대면수업] |전면 원격수업 |- |시험 | colspan="2" |대면·원격 시험 병행 |전면 원격시험 |- |대면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 |행정실 근무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 |연구실 (실험실) 근무 |정상근무 (방역수칙 준수) |전체 인원의 1/2 재택근무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전체 인원 재택근무 |- |회의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대면·원격회의 병행 |전면 원격회의 |- |도서관 | colspan="2" |열람실 9:00-22:00 운영 (방역수칙 준수) |도서 대출·반납의 제한적 운영 (열람실 폐쇄) |- |교내 식당 | colspan="2" |운영 허용 (방역수칙 준수) |제한적 운영 |- |발열검사 | colspan="3" |유인검사 또는 원격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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