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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실습기관과 실습생을 모집 및 연계하여 진행하는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인 하이-웹(HY-WEP, HanYang Work Experience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 공식 홈페이지 https://hywep.hanyang.ac.kr/ * HY-WEP, Hanyang Work Exprience Program * 본 프로램은 매년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2개월에 걸쳐 160시간 코스를 수료하면 현장실습학점(일반선택) 3학점을 인정해주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를 인증하는 제도 * 방학 중 2개월 단기 현장실습과 학기 중 4개월 장기 현장실습 *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우수 인력 배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스킬 및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통한 직군별 인재 양성, 기업이해, 직무지식, 취업스킬에 대한 현장 중심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겨울학기부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 = 개요 = ==실습 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중식 및 휴식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학점인정== * 학점인정은 주 전공(제1전공)으로만 인정 **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단기 현장실습 : 일반선택 3학점 ** 장기 현장실습 : 최대15학점(전공 9학점 + 나머지 일반선택/일반교양) * 학점인정 조건 *# 약정된 현장실습기간 완료 *# 실습기관의 출석부체크 및 평가점수 *# 매주 주간 보고서 작성 및 실습 종료시점에서의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금==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10만원 이상) **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으로 기관지원금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 기관지원금 요건 상향 예정 ==참여대상== *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신청 당시 2학년 학기 학생도 신청 가능) *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예정) * 계절학기 현장실습생은 휴학생도 가능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必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추후 경력사항으로 활용 가능) * 취업 또는 창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프로그램 = == 단기현장실습(방학 중 2개월) == * 대상: 서울캠퍼스 4학기 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 또는 수료 예정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는 학업연장재수강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 횟수 제한 : 없음. 단, 현장실습 이수가능학점(장기현장실습 포함)인 18학점 내에 가능 * 실습기간: 방학 중 8주 이상 실습 * <s>전공심화 3학점(1회 인정) 또는</s> 일반 선택 3학점 인정 * 시작 전 필요 수업료 납부 및 서류 센터 제출 必/계절제 현장실습 수업료 : 학점당 32,000원(총 96,000원) == 장기현장실습(학기 중 4개월)== ===학기대체=== * 대상: 서울캠퍼스 정규 5~8학기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 참여횟수 제한 : '학기대체'이수가능 횟수 1회 * 실습 전 학과승인 및 서류(학과장 확인서 & 실습생 서약서) 제출 必 * 최대 15학점(전공심화, 전공핵심, 일반선택, 일반교양)_전공학점 인정은 최대 9학점까지 가능 * 각 학과(장) 심사 후 반영 ▶ 학과별 상이/학과에 사전 문의 ===선택형 4+1학년제=== * 서울캠퍼스 정규 5학기 이상 재학생(복학예정 포함) or '4+1학기' 이수 후 , 최소 한 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 이상 이수 예정자만 신청 가능 * 등록금 없음 * 2회까지 참여가능 * 졸업이수학점 불인정(현장실습 이수 표기용 학점 인정) * 학과승인 無 / 기업승인 必 * 신청기한 : 1학기-1월 말까지 / 2학기-7월말까지 (선발 확정 및 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장기현장실습은 '''학기대체''' 및 '''선택형 4+1학년제'''를 하벼 총 '''세 학기''' 수강 가능 ==학기연계 실습== * 계절학기+정규학기 연계 실습 가능 * 겨울학기 모집 공고에서 내년 1학기까지 연계모집하는 기관 에 지원 * 또는 계절학기 우선 진행 후, 다음 학기 실습 지금 방식으로 다시 신청 * 단, 다음 학기에도 본인의 현장실습자격 요견이 되는 지 확인 필요 == 현장실습 실습기관 == *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정부기관, 기업, 연구소 및 비영리 단체 등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요건에 부합하는 기관 = 정책 변경<ref><출처> 2019.10.29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ref> = *교육과정 상 졸업 및 전공 배당 학점 축소 등의 변화에 따라 전공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변경 *2020-1학기부터 적용 #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수강불가조건= 해당 조건 중 하나에 해당괴면 해당 학기 현장실습이 불가능 하다. ===단기 현장실습(계절학기)=== 예) 2020-겨울학기 현상실습의 경우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2021년 2월 졸업예정 #* '''졸업예정자'''는 수강 불가 #2020-2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 # 2020-2학기까지 현장실습이수학점이 18학점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학기대체 현장실습=== 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최소 4학기(편입생 1학기) 수료해야 가능(수료예정자는 가능) # 2021-1학기가 학업연자학기임 #* 수업연한 8학기 이내인자 ([[건축학부]]는 10학기 이내 가능) # 2020-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 #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인 경우 #* 졸업 시까지 현장실습 최대 이수 가능학점은 18학점 ※단, 2020-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18학점 미만인 경우, 학과와 상의하여 18학점 이내로 조정 가능 ===선택형 4+1학년제 현장실습=== 예) 2021-1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 2021-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 #*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 2020-2학기까지 최소 4학기(편입생은 1학기)를 수료하지 않음 #* 최소 4학기(편입생 1학기) 수료해야 가능(수료예정자는 가능) # 2021년 8월 졸업예정 #* '선택형 4+1' 수강 후, 정규학기(학업연장학기 포함)가 최소 1학기 이상 남아있어야 함 # 2020-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분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유예생)은 수강 불가 ※단, 현장실습이수학점 18학점을 다 채워도, '선택형 4+1'은 졸업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강 가능 = 혜택 = * 2020년 4월 기준 150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 : 대학지원금 1개월 40만원, 기관 추가지원금 1개월 110만원 이상 * 현장실습 학점 전공심화 또는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추후 경력사항 활용 가능) ** 발급 : [[HY-WEP]] 사이트 로그인 후 인쇄 가능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인정 = 연도별 일정 = * [[하이웹2020]] 문서 참고 = 신청시 유의사항= # HY-WEP 온라인 시스템 상의 실습기관 리스트의 세부항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 요망 # 실습 세부사항은 실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기관별 공고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것 # 실습기관은 전공 및 희망직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요망 #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의 성격임. 단, 금전으로 제공 요건 # 실습기관지원금은 세금포함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고 지급 가능함 # 실습기관은 모집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전형 및 실습에 무단 불참한 신청자는 추후 HY-WEP에 참여가 제한됨 # 모집인원이 미달된 기관의 경우 실습 시작 전까지 추가모집 진행 /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2차, 3차 지원 가능 # HY-WEP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됨 # 선택형 4+1 학년제는 가학기 이수제도 / 선택형4+1학년제 이수 후 바로 졸업할 수 없고, 한 학기 이상의 학기 이수 후 졸업할 수 있음 =현황= (2020 겨울학기 현장실습 뉴스레터 3회 참고) == 학생신청 현황== * 2018 2학기, 겨울학기 : 924명 * 2019 1학기, 여름학기 : 935명 * 2019 2학기, 겨울학기 : 1,096명 * 2020 1학기, 여름 : 1,007명 * 2019학년도 취업률 현황 : 전체 학생 73.4%, 현장실습 이수 학생 85.9% ==실습생 지원 현황== * 기관 지원금 월 110만원 이상 (세금포함, 일부 기관 예외) * 대학지원금 월 40만원, 실습 학점 인정,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 =기타 FAQ= * 현장실습은 최대 몇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나요? ** 외부교과영역(현장실습 영역)에 의한 학접 취득은 졸업 시까지 총 18학점까지 가능 *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인턴십]] 의무이수가 인정되나요? ** 현상실습 이수 시, 인턴십의무이수제를 이수한것으로 자동 인정 * 사무실 실습 전 미리 익혀야할 기술이 있나요? ** 대부분 오피스 프로그램(엑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등)을 많이 쓰게 됨 ** 시중 교재 등오로 해당 프로그램 사용법 사전에 익히기 권장 =언론 보도= * <뉴스H> 2018.11.25 [http://www.hanyang.ac.kr/surl/c1Wo 돌아온 하이웹, 선배의 현장실습 이야기] * <뉴스H> 2018.04.09 [http://www.hanyang.ac.kr/surl/K6VY HY-WEP과 더 큰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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