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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총무팀]]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취급자를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문서이다. * 파일 : =가명처리의 정의 2쪽= ==법률적 정의==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정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 *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Salt 값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 추가정보(원본정보와 알고리즘·매핑테이블 정보 등)와 가명정보는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각각 정보의 분리보관, 접근 권한의 분리를 하여야 함 * 특이정보 ** 다른 데이터와 확연히 구분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벗어나 측정이 되는 값으로서, 개인정보 식별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 * 가명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비식별조치의 개념== * 비식별조치의 정의 ** 개별 데이터 또는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식별자, 속성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없도록 하는 조치<ref><출처> 정부통합전산센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운영지침 제2조(정의) </ref> *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구분<ref><자료> 차연철,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동향』</ref> *# 식별정보 *#*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인정보 *## 비식별 정보 *##*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 간 정보집합물 결합이 가능함 *## 익명 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광범위하게 가능함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가명, 익명)의 예시 *# 개인정보 *#* 홍길동/35세/남성/경기도 분당시 불정로 6거주/식당운영/월소비액 150만원 *# 가명정보 *#* 20번 손님/35세/자영업/경기도 분당시 거주/월소비액 150만원 *# 익명정보 *#* 30대/남성/경기도 분당시 거주/월 소비액 100~200만원 =가명처리의 범위 5쪽= =가명처리의 절차 8쪽= =가명처리의 R&R 13쪽= =가명처리의 방법 15쪽= =첨부자료= ==별지1.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25쪽= ==별지2. 가명정보 관리대장29쪽= ==붙임1. 가명처리 관련 제재조치 일람표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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